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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는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인센티브가 요양급여이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공단이 개인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센티브가 요양급여이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요양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결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9조(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ㆍ부상ㆍ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療養給與"라 한다)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9조(결산) ①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게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해당 인센티브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요양급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답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 요양급여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되어,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결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 -574 (2009.07.07 회신),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78)
- 원 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요양기관 사업자에 지급하는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의 원천징수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