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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면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톡스와 필러 등 주름 완화 시술이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톡스와 필러 등 약물투여로 주름살을 완화하는 시술에 관한 사안이다.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의 면세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따라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3항 (결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7 (2011.04.14 회신),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21)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