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83회신일 2013.02.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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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2.18

추가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질의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회답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83 (2013.02.18 회신),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606)
원 제목
직장가입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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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