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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의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 대상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했다. 해당 진료용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59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자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의 진료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요양급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6.02.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206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47 (2016.02.23 회신), "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03)
- 원 제목
- 성형수술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