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247회신일 2016.02.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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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2.23

해당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의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 대상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했다. 해당 진료용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59

본문(원문)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자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의 진료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회답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가-0247 (2016.02.23 회신), "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903)
원 제목
성형수술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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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