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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재건수술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방 절제 후 재건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규칙에 따른 비급여대상이므로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26.04.15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비급여대상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 「소득세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방 절제 후 재건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
회답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으로 「소득세법」 제51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요양급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비급여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2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0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2012.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528 (2012.12.24 회신), "유방 재건수술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9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909)
- 원 제목
- 유방 재건수술 비용의 의료비 공제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