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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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9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근무 중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한 경우의 손금과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면 손금불산입하고 실제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 퇴직금 지연 보상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퇴직금의 지연지급 보상액을 언제 손금산입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상액은 실제로 지급하는 때 손금에 산입한다. 재원부족 등으로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한 보상액을 추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중간정산 후 충당금 계산에 급여를 포함하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은 당해 근로자에 초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음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보상액의 손금 시기와 충당금 계산에 근로자 급여 등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보상액은 실제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과 퇴직급여추계액도 계산에 포함한다. 총급여액은 기준일 다음 날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급여액이며 손금불산입 상여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근로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특정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 등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임원 지급액은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분할지급 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노사합의에 의하여 분할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속금에 산입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금액이 확정된 퇴직금을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할 때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노사합의로 분할 지급하기로 정한 날을 실제 지급하는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 연봉계약 만료 때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근로자와 매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년 연봉계약을 맺은 근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기간 만료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만료 전 매월 분할 지급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만료 시 지급액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노사합의에 따라 그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동 중간정산퇴직금은 이를 그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과 지연지급 이자상당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퇴직금은 약정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 이자에 해당한다. 노사합의로 지급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중간정산 없이 준 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나?
실제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의 중간정산없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하지 않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적법한 중간정산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만, 중간정산 없이 지급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일부 근로기간만 퇴직금 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전 근로기간 일부만 정산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일부기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1년 단위 연봉계약은 계약 만료 후 퇴직금을 실제 지급할 때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연봉제 전환 때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퇴직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며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한 경우에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연봉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3 일부기간만 중간정산한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전의 근로기간 중 일부기간을 단위로 정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도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 근로기간만 정산하여 지급해도 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일부기간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퇴직금 차액을 미리 주면 가지급금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을 변경하면서 지급율변경에 따른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 동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을 바꾸며 지급률 차액을 미리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미리 준 차액은 퇴직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사용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실제 지급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시 손금산입규정은 1997. 3. 29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규정 적용시기와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 3. 29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가 근로자이며 포괄적 위임을 받아 사업을 대표하는 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집행간부의 중간정산은 현실적 퇴직인가?
‘집행간부’가 귀 공사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로서 동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집행간부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 퇴직인지 물었다. 경영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대표·대리하고 책임지는 집행간부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그러한 집행간부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해도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9 중간정산 퇴직금이 지연되면 퇴직일은 언제인가?
중간정산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인 지급지연시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이 확정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늦게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면 지급이 확정된 날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본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의 기간을 근속기간중의 일정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정산하고 당해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기준일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의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할 때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물었다. 근속기간을 나누어 정산하고 이후 근로연수를 새로 기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유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같으며 귀속연도는 지급일이 속한 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사용인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현실적인 퇴직 해당 여부와 기존 퇴직급여 충당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인은 실제 지급 시 현실적인 퇴직에 포함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 충당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를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3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되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승진·호봉 등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법정 절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이후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며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25 실제 지급하지 않은 중간정산도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하기로 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지급시기와 방법이 확정되지 않고 실제 지급도 없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중간정산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삭감 합의한 미지급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가?
사업연도에 동 미지급상여금중 일부를 삭감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상여금 일부를 뒤 사업연도에 삭감하기로 합의한 경우 손금귀속시기 등을 묻는다. 실제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삭감 후 상여금을 기준으로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재실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27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후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인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새로 기산하면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지급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이 되나?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연월차수당을 빼고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으로,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때 연월차수당을 정산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승진·승급·호봉·상여·연차휴급휴가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2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은 언제 손금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고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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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했지만 지급하지 못한 중간정산퇴직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자금사정으로 미지급 계상한 경우 지급확정일에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단순한 지급지연인지는 중간정산 배경과 법인의 자금상황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비출자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원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5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비출자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사용인 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게 같은 법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금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정산시의 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호봉 등)에는 변동이 없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정산 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한다. 승진·호봉 등 다른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어도 법령에 따른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8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 인정과 분할지급 때의 원천징수 시점을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 번 나눠 주면 최초 지급 때 미지급금을 포함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나,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만 매월 지급하는 퇴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1997. 3. 29 이후 근로기준법상 중간정산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연월차 누진이 계속돼도 현실적 퇴직인가?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 시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뒤 연월차수당 등의 누진이 계속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근로연수를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면 다른 근로조건이 그대로여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1997년 3월 29일 이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1 분할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나누어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법정 중간정산에 해당하면 단위기간을 분할해 정산해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정산 후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42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할 수 없음.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손금산입 규정을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3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 절차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4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6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미지급 퇴직금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퇴직자에 대한 미지급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익금의 귀속시기는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의 미지급퇴직금·미지급 급여의 소멸시효와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민법과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고, 익금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참고 조문은 민법제163조 및 근로기준법 제30조와 제4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49 합병법인이 지급한 퇴직금은 현실적 퇴직인가?
피합병법인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을 합병계약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미지급금으로 인수하고 동 금액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해 지급한 피합병법인 사용인의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합병계약으로 미지급금을 인수해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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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