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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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83건 · 4/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요?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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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업이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지구 편입 후 취득했거나 도시설계 수립 중인 사정만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2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예기간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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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1년 이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구체적인 건축제한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구체적 건축제한이 없으면 판정유예가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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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에 건축제한이 있었을 때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지 묻는다. 1년 내 허가신청 후 제한된 경우 제한기간을 더하되 만료 때 공사진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질의 토지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체적인 건축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4 건물 철거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범위는?
토지의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게 되는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그 지상건축물이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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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건축물 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토지의 제외 범위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제외 범위는 철거 전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건축물 부속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철거 전부터 유휴토지였거나 건축허가 신청·건축제한 요건이 없으면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55 건축제한을 받으면 판정유예기간은 얼마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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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인정한다. 종료일에 착공하고도 기준 공사완성도에 못 미치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6 건축제한 유예기간 가산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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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하는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에 건축제한 기간을 가산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제한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공적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7 어떤 건축제한이 유예기간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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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조치로 신축하지 못한 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더하는지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했으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허가신청서에 적힌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제한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 건축제한 기간도 유휴토지 유예에 더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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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았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기간을 가산한다. 유예기간 종료 때 착공 및 기준 공사완성도를 충족하지 못하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9 건축제한 기간은 판정유예에 가산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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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해 유예한다. 유예 종료일의 공사가 예정기간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0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도 유예받을 수 있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조치에 따른 유휴토지 판정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토지는 1년 이내 허가신청과 건축제한 사실이 없어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토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61 허가신청 없는 나대지도 판정유예를 받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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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허가를 신청하고 제한된 때에는 제한기간을 유예기간에 더한다. 질의 토지는 1년 내 허가신청이 없고 1990년 말 나대지여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62 도로에 접하지 않아 건축 불가한 토지는 제한 토지인가?
토지의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축법 규정에 저촉되어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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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접면 부족으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 건축이 불허돼도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여부는 이용현황과 소유자의 무주택가구 구성원 해당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3 법정 건축제한이 아니어도 과세가 제외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 내에 건축물을 완성하거나 착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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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하지 못한 사유가 법정 건축제한이 아닌 경우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사유는 해당 건축제한조치가 아니므로 제한기간을 가산할 수 없다. 1년 내 완공하거나 착공해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4 건축제한 시 유휴토지 유예는 어떻게 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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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제한 기간을 가산한다. 제한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공적증빙이 있어야 제한 기간을 가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65 건축제한으로 허가가 늦어지면 유예되는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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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으로 건축허가가 지연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법정 건축제한을 받으면 1년에 제한기간을 더해 유예한다. 질의 토지가 해당 제한을 받았는지는 불분명하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별도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66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 기간을 인정하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기간을 추가로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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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판정유예기간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 없이 1990.12.31 현재 나대지라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1년 내 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아야 제한 기간을 유예기간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67 건축제한 기간을 유휴토지 유예기간에 가산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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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제한기간을 가산하지만 만료일까지 일정한 건축 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과세한다. 1년 이내 착공 여부와 건축제한 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건축제한 기간도 판정유예에 더하나요?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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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허가를 신청했으나 법정 허가제한을 받았다면 제한기간을 1년에 더한다. 질의의 지연 사유는 해당 허가제한이 아니고 현황도 불분명해 유휴토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9 건축제한 기간만큼 판정유예가 연장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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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으로 건축하지 못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물었다. 취득 후 1년 내 허가를 신청했다면 1년에 실제 건축제한 기간을 더해 유예할 수 있다. 유예 종료일에 착공하고 기준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0 건축제한 기간만큼 유휴토지 판정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에 당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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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건축제한조치를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더하여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한다. 유예 중 양도하면 신축목적 토지로 보지 않아 해당 유예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1 최소 대지면적 미달 토지는 과세대상인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질의대상 토지는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가 관련 과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 대지면적 미달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72 허가신청 없이 나대지이면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주고 있으나 동 질의의 경우는 1990년도 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고 종료일인 1990.12.31 현재 나대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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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과 질의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1990년 중 허가신청이 없고 1990.12.31 현재 나대지이면 유휴토지등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제한 기간은 추가로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73 자연녹지지역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으며 대지면적의 최고한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인접 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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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건축 가능성과 인접 토지 매수·합동 건축 가능성을 이유로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최고한도에 미달하더라도 인접 토지를 활용해 건축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74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1년간 유휴토지등의 판정을 유예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예기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유예기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유예하며, 일정한 건축 제한 기간은 그 1년에 가산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법에 따라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허가받은 가설건축물도 무허가로 보나?
개인소유의 가설건축물이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축조한 경우로서 가설건축물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축조한 개인 소유 가설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인지 묻는 사안이다. 관련 규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거치고 정해진 건축물에 해당하면 무허가건축물로 보지 않는다.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기준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76 터미널 예정부지 해제 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지정ㆍ고시되었다가 동 지정이 해제되었고 도시설계안이 공람공고되었음이 확인되는바 당해 토지는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 내의 토지로서 비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미널 예정부지 지정이 해제된 뒤 도시설계구역이 된 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현황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77 1년 내 건축하지 않으면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므로 관련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토지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 취득일부터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게 됨
기타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건축하지 못한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허가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1년 내 건축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허가가 제한된 경우 등이 아니어서 시행령의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8 공사중지명령 기간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공사완성도를 판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지명령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공사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해당 중지명령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중지기간을 공사기간경과비율 계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공사중지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기간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9 합동건축만 가능하면 토지 사용제한인가?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토지로서 단독건축은 할 수 없으나 그와 인접한 토지소유자와 합동으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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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건축은 불가능하나 인접 토지소유자와 합동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80 건축 사전승인신청은 인허가 신청에 해당하나요?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기 위해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사전승인신청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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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의 건축 사전승인신청과 공사중지기간이 제한기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전승인신청은 사업 관련 인가·허가 등의 신청이 아니며 공사중지기간도 제한된 기간이 아니다. 사전승인은 건축허가 전에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신청한 것이고, 공사중지는 허가와 다른 시공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181 일반건축물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건축물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기한 후 허가 신청 토지가 나지 등이면 유휴토지이며, 건축물 가액 비율이 10% 미만인 부속토지도 유휴토지이다. 허가 제한에 따른 조건부 허가나 신청서 반려만으로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2 공동건축만 허용되는 나지는 토초세 대상인가?
토지가 도시설계에 적합하도록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하는 구역 안에 있음으로써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건축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당해토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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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상 인접 토지 소유자와 공동건축해야 하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건축의 경우에만 허가되더라도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제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나지이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183 준공 전 양도한 건축용 토지도 특별부가세가 환급되나?
건물의 기초공사(지하옹벽공사)만 진행된 상태의 토지가 건축물 정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용승낙 하여 건축공사를 시공 후 당해 토지를 건축물이 준공되기 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이후 3년 이내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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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공사 중 토지를 준공 전에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기초공사 상태의 토지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아니고 양도일부터 3년 이내 준공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사용승낙 후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건축물 준공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건축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