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주한외국군에 납품한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나?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3.1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을 주한외국군에 납품할 때 환급 여부를 묻는다.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환급한다. 특별소비세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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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정 토지의 토초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와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묻는다.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되면 직접 사용일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토지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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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기간 중 유휴토지가 아니었던 때도 토초세를 내나?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나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10.13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일에는 유휴토지이지만 과세기간 중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던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기간의 과세표준 계산과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환급은 각각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계산은 법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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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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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유휴토지 지가 상승이 낮으면 과세되지 않나?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이런 경우 분납에 따른 이자세액에 대하서는 환급되지 않는 것임
기타-1993.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의 지가가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할 때 과세와 이자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지만 분납 이자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에도 유휴토지인 점과 지가 상승이 정상지가 상승률에 미달한 점이 전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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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의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1993.10.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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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종중 소유 농지는 과세되는가?개인소유의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지 않고 대리 경작 시 과세대상 농지가 되는 것이며 종중소유의 농지는 재촌ㆍ자경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1989.12.31이전에
기타-1993.10.0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의 대리경작 농지와 종중 소유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개인 농지는 과세되지만 일정한 종중 소유 농지는 정해진 기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도시계획구역 등에 편입된 종중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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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전에 건축하면 토초세 신고대상인가?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세법에 규정된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도록 건축물이 건축되었다면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므로 이번 정기과세 시 토지초과이득세 신고대상 토지가 아님
기타-1993.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종료일 전 건축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면 정기과세 신고대상이 아니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법정 계산액을 초과해야 환급되며 제시 사례에는 환급세액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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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진으로 환입된 주류도 공제·환급되나?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재고누적으로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주세법1993.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진과 재고누적으로 환입된 주류가 공제 또는 환급 대상인지 묻는다. 그 사유만으로는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상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정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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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에서 제외되는가?과세기간 중도에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기타-1993.09.2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 중 유휴토지였지만 종료일에는 해당하지 않는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가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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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진도 주류 환급의 부득이한 사유인가?환입된 주류의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는 판매부진에 의한 적자 누적은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주세법1993.09.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부진에 따른 적자 누적이 환입 주류의 공제·환급 사유인지를 물었다. 판매부진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상 막대한 지장이 생겨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주세법상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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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의 세액은 환급되나?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환급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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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별도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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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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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요?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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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토지는 과세와 환급을 어떻게 하나?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법률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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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와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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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업단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별도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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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토지의 취득후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1993.09.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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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세액이 본세액보다 많으면 어떻게 환급하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그 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기타-1993.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해당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할 때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예정납부세액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액은 예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과세대상 토지가 아니어서 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넘는 금액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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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정부가 소유하는 토지 및 도로・철도・항만・하천・제방・구거・유지・사적지 및 묘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기타-1993.09.1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법정 제외 토지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에 부과하지 않는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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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를 초과·오납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가?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비과세문서에 오납한 금액 및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한 후 작성완료 전에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인지세법 시행령1993.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를 초과 납부하거나 비과세문서에 잘못 납부한 금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초과·오납액과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서에 납부한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현금납부표시 전에 세액 전액을 사전 납부해야 하며 환급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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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구획정리 편입 토지는 과세되나?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편입된 토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1993.07.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 완료 후 2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 부과사업의 비과세 기간과 이미 부과된 세액의 비환급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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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취소하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3.05.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때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취소이고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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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언제 과세되나?텔레비전영상스크린은 그 규격ㆍ재질이나 전용성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스크린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형상으로 제조된 물품 또는 이를 분해하였거나 미조립 상태의 물품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 과세
기타-1993.05.2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텔레비전영상스크린의 범위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스크린 기능을 발휘할 형상의 물품과 분해ㆍ미조립 물품은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할 때 과세된다. 과세된 물품을 수출하거나 판매장ㆍ제조장에 환입하면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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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과세 후 유휴토지가 아니게 되면 세액을 환급받나?예정결정기간에는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50%를 초과하
기타-1993.04.1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때 과세된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에 유휴토지가 아니게 된 경우 환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다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 50을 적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환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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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 시 예정결정기간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예정결정기간에 전소유자 소유기간 분에 토지초과이득세 부담 특약 없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후 그 기간의 과세표준, 세액의 결정일 전에 양도하거나 결정일 후 당해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 중에 양도한 경우 그 예정
기타-1993.04.19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 종료 후 토지를 양도하면 납세의무가 후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다. 세액 부담 특약이 없는 경우이며 환급과 양도 시 경감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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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세액을 환급하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 후 1992.12.31.에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과세기간종료일(1992.12.31.)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1993.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환급에 관해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상은 1992.12.31. 현재 개정령에 따라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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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는가?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기타-1993.03.0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세액의 환급·공제 방법을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고 납부할 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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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절차를 누락해도 특별소비세 환급이 가능한가?법소정의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92.12.15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에서 정한 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환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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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 제외되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하나?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후 정기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의 미달로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2.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급등지역으로 예정납부한 토지가 정기과세 때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면 환급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지가상승률 미달로 과세대상토지가 아니면 예정납부액을 환급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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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을 잘못 적용해 초과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되는가?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함에 있어서 세법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을 초과납부한 경우 초과납부한 세액은 환급되는 것임
기타-1992.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을 잘못 적용해 증여세를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자진 신고납부 과정에서 초과 납부한 세액은 환급된다.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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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재가공한 비축휘발유는 환급되나?제조장과 소비대차방식에 의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으로 상환 받은 물품이 환급대상이며 당해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안을 달리하는 것임
기타-1992.10.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비축휘발유를 정유사 제조장에 반환해 재가공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 ①·②와 소비대차로 상환받은 새 과세물품은 환급 대상이 된다. 질의 ④는 위탁가공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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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언제 환급되나?유휴토지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일정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함
기타-1992.09.04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판정시기와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납부세액이 없으면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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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취소 후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불복청구 확정판결에 의하여 법인세가 갱정결정으로 당초 인정상여로 처분된 상여금액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대한 별도의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과권 및 징수권의 시효가 다 같이 소멸되어 환급할 수 없는
기타-1992.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인정상여 처분이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에 관해 별도로 불복하지 않았고 부과권과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어떠한 부과처분도 할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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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언제 판단하나?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여부는 1공시지가 및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 결정되는 것임
기타-1992.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기간에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환급 여부는 질의 당시에는 판단할 수 없고 1993년 하반기에 알 수 있다. 1993.01.01 공시지가와 정기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률이 확정돼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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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감면으로 세액을 돌려줄 때 가산세도 환급하나?구 조세감면규제법(89. 12. 30. 개정전)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1992.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후감면에 따른 환급 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하더라도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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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말 유휴토지가 아니면 환급되나?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했으나 그 예정결정기간이 속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세액이 당해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
기타-1992.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결정 때 유휴토지였으나 과세기간 종료일에는 아닌 경우 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50%를 초과할 때만 환급한다. 환급액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에서 해당 50%를 뺀 초과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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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은 전화세가 면제되는가?학교법인은 전화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전화세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감액만 조정 납부하는 것임
기타-1992.02.0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전화세 면제 여부와 과오납 발생 시 환급방법을 물었다. 학교법인은 면제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교는 면제된다. 과오납액은 전화사업경영자가 납부할 전화세에서 직접 환급하고 차액만 조정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전화세법 제1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200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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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의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과세물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이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는 것임
기타-1992.0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제조를 위해 구입하는 부품의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질의자가 제시한 견해가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판단 근거나 구체적인 환급 요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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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초세 예정결정 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토지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당해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합계금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상당액에 50% 초과금액을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기타-1992.01.25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도가 예정 공기 이상일 때 토초세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된다. 과세대상이 아니어도 납부세액이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50%를 초과하면 초과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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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의 주택 준공일은 언제인가?국민주택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국민주택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기타-1992.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부담한 토지 양도소득세 환급 요건에서 주택 준공일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준공일 판단은 재일01254-3595 회신문에 맡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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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시 납부세액이 환급되는가?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기타-1991.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비과세 요건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의 내용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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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요건 충족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기타소득세법 시행령1991.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농지 대토의 구체적인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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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취소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나?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재평가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1.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취소할 때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았다면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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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으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기타-1991.11.21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취소와 세액 환급을 물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고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취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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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하지 않은 기간의 납부세액을 환급받나?납부한 영수증 및 고지서등을 제출하여 세금을 과 오납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받아 과 오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으로부터 그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1991.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활동이 없던 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한 경우 환급 여부와 절차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나 과오납 사실이 확인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고지서 등을 소관세무서 담당과에 제출하여 과오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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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명의 이전이 양도에 해당하지 않나?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1991.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양도로 보지 않으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고 답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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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공제초과액은 환급되나?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대상액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납부세액을 초과 시 그 납부세액 한도까지만 공제세액으로 하는 것이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
기타-1991.10.01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공제 한도와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 초과분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납부세액을 넘는 공제대상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예정결정 납부세액이 과세기간 세액을 초과하면 정해진 초과금액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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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없어진 채권을 추심했다면 누구에게 환급하나?세무서장의 채권압류일 이전에 그 채권이 변제 등의 사유로 채권ㆍ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압류의 대상이 아니며 착오로 압류하여 추심한 후 체납국세에 충당하였다면 동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하여야 되는 것임
기타-1991.09.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전에 소멸한 체납자 채권을 추심해 체납세액에 충당한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착오로 압류·추심했다면 그 금액은 채무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채권·채무의 존재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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