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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감면으로 세액을 돌려줄 때 가산세도 환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91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후감면으로 세액을 돌려줄 때 가산세도 환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하더라도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사후감면에 따른 환급 시 가산세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하더라도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89. 12. 30. 개정전) 제6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개정전)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사후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가산세도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1.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개정전) 제6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를 적용함에 있어 가산세는 환급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917 (<time datetime="1992-04-06">1992.04.06</time> 회신), "사후감면으로 세액을 돌려줄 때 가산세도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3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364)
원 제목
사후감면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가산세의 환급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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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