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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비과세 시 납부세액이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84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주택 비과세 시 납부세액이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국내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비과세 요건은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의 내용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와 환급 가능성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325, 1991.02.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질의가 위2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일01254-325, 1991.02.06

정제 정리

질의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과 기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회답

1. 기 회신문 재일01254-325, 1991.02.06의 내용을 참조한다.

2.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325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45 (<time datetime="1991-12-18">1991.12.18</time> 회신), "1주택 비과세 시 납부세액이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82)
원 제목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비과세 요건의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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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