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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경작·종중 소유 농지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327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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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리경작·종중 소유 농지는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촌·자경하지 않은 개인 농지는 과세되지만 일정한 종중 소유 농지는 정해진 기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개인의 대리경작 농지와 종중 소유 농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촌·자경하지 않은 개인 농지는 과세되지만 일정한 종중 소유 농지는 정해진 기간 과세에서 제외된다. 1989.12.31. 이전 도시계획구역 등에 편입된 종중 농지는 1990.01.01.부터 3년간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소유하며 대리 경작되는 농지와 종중 소유 농지에 관한 사안이다. 과세기간 중 종중 소유 농지가 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환급 계산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재촌ㆍ자경하지 않고 대리 경작 시 과세대상 농지가 되는 것이며 종중소유의 농지는 재촌ㆍ자경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 1989.12.31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됨

본문(원문)

1. 개인소유의 농지로서 재촌․자경하지 않고 대리 경작하면 과세대상 농지가 되는 것이고 종중 소유의 농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면 재촌자경하지 않거나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된 지 1년이 경과하였으면 과세대상 이었으나 1993.08.27 공포 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으로 신설 된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는 재촌자경여부를 가리지 않고 시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1989.12.31이전에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 제외되게 되어 이번 정기과세시 과세제외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종중 소유농지이면 예정 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되는 것이나 예정결정 기간에 종중소유농지가 아니고 대리 경작되는 농지였고 과세기간 중에 종중소유 농지가 되었다면,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그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예정 결정기간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농지를 대리 경작하거나 농지가 종중 소유인 경우의 과세 및 환급 여부.

회답

1. 개인 소유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않고 대리 경작하면 과세대상 농지가 됩니다. 종중 소유 농지는 재촌자경 여부를 가리지 않고 시 이상 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1989.12.31. 이전 편입된 경우 1990.01.01.부터 3년간 과세에서 제외됩니다.

2. 1990.01.01.부터 1992.12.31.까지 종중 소유 농지이면 예정결정기간 납부세액이 전액 환급됩니다. 예정결정기간에는 종중 소유가 아닌 대리경작 농지였다가 과세기간 중 종중 소유가 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에 100분의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예정결정기간 납부자에게 환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3271 (<time datetime="1993-10-02">1993.10.02</time> 회신), "대리경작·종중 소유 농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6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646)
원 제목
농지의 대리경작 시 과세여부 및 종중소유농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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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