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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고 납부할 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세액의 환급·공제 방법을 물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고 납부할 세액에서는 공제할 수 있다. 수출일부터 6월 내에 증명서류를 붙여 납부자와 연명으로 관할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이다. 공제 또는 환급 신청자는 해당 물품의 특별소비세 납부자와 연명하여 신청해야 한다.
질의요지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공제(환급)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본문(원문)
1.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이때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세액의 환급 및 공제 방법.
회답
1.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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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254 (<time datetime="1993-03-05">1993.03.05</time> 회신), "특별소비세 납부 물품 수출 시 어떻게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19)
- 원 제목
-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 세액의 환급 및 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