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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취소하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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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때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취소이고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를 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제23조에 의거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이미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제23조에 의거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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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9 (<time datetime="1993-05-29">1993.05.29</time> 회신), "재평가를 취소하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55)
- 원 제목
- 조세감면 규제법상 이미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