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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를 취소하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5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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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를 취소하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때 재평가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취소이고 국세기본법의 환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를 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제23조에 의거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이미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0.12.31 법률 제4285호)제23조에 의거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한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59 (<time datetime="1993-05-29">1993.05.29</time> 회신), "재평가를 취소하면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255)
원 제목
조세감면 규제법상 이미 결정된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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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