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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대토 요건 충족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미 낸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하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한다. 농지 대토의 구체적인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⑦법 제5조제6호(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이상인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한 상태에서 대토요건을 충족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 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건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81, 1991.03.0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81, 1991.03.06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농지 대토의 범위는 질의회신문 재일01254-581, 1991.03.06을 참조합니다.
2.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납부된 양도소득세를 환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581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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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817 (<time datetime="1991-12-13">1991.12.13</time> 회신), "농지 대토 요건 충족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47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