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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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하치장에서 거래처로 주류를 직접 반출해도 되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의 주류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면 무면허 판매인지 묻는다.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하치장에서 직접 반출해도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는다. 판매계약이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2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로 쓸 수 있나?
면허받은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운반용 차량을 면허장소나 승인받은 하치장 대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 운반용 차량은 면허장소 또는 승인받은 하치장을 대신할 수 없다. 면허받은 장소 이외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무면허 주류 판매에 해당한다.

3 주류수입업자는 부산에 하치장을 둘 수 있나?
주류수입업자의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및 원거리 판매를 위한 하치장 보관 주류의 출고 및 이송 가능 여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부산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원거리 판매에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부산에 하치장을 최대 두 곳 설치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 판매할 수는 없다. 하치장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이며 원거리 판매 장소는 면허하지 않는 직매장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 기존 공동집배송센터에 도매업자가 참여할 수 있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류 공동집배송센터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등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가 참여하여 공동보관·공동배송을 할 수 있다. 판매장이 센터에 연접한 시·군에 있고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재수입 주류를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는가?
2006.1.1 이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에 대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재수입한 주류를 폐기할 때 이미 납부한 주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재수입자는 주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주류에는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 리콜 주류를 재수입해 폐기하면 주세를 환급받나?
2006.1.1 이후 재수입한 주류를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시 이미 납부한 주세액에 대하여 공제(환급)이 가능한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후 리콜한 주류를 재수입하여 폐기할 때 이미 낸 주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에서 폐기하면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고 공제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할 수 있다. 재수입자는 주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해당 주류에는 「주세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사업자는 단순히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 일부에 설치할 수 있는 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 일부에 하치장을 설치하고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매장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에 하치장을 둘 수 있으며, 승인 여부 등에 따라 미납세반출과 총괄납부가 가능하다.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 신고해야 하고, 다른 제조장 하치장으로의 반출은 과세반출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차량에 주류를 실어 둔 장소도 하치장인가?
주류판매장 이외의 장소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시건장치한 곳이라면 주류운반용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한 채로 보관하더라도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 밖에서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해 보관한 장소가 하치장인지 물었다. 담장과 시건장치된 출입문이 있으면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판매장과 동일한 시·군 안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9 불량품을 동일 하치장에 환입하면 환급되는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과세물품을 동일 하치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환입하고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10 개발제한구역에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나?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타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아니한 건물에 한하여 하치장 설치가 가능한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업자가 개발제한구역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법령에서 주류보관용 창고로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 건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는 해당 건물의 주류보관용 창고 사용 제한 여부에 달려 있다.

11 주류도매업자가 연접지에 하치장 둘 수 있나?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연접한 지역에 공동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동보관·공동배송 목적이면 연접한 시·군에 추가 설치할 수 있으나 주류수입업자는 설치할 수 없다. 일반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내 한 곳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주류업자들이 공동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나?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보관ㆍ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시ㆍ군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 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중개업자가 공동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보관·공동배송 목적이면 연접한 시·군에 하치장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운반 차량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검인을 받은 스티카를 부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주세법 제4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주정판매장 이외의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 할 수 있음.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자가 물류대행회사의 물류창고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류수입업자는 공동보관·공동배송을 위한 연접 시·군 지역의 추가 하치장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판매장과 동일 시·군 내 1개소 및 수입항 소재 시·군 내에는 추가 설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류도매업 하치장을 연접한 시에 둘 수 있나?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면허장소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이 판매면허장소와 연접한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치장은 판매면허장소가 있는 동일 시·군 안의 1개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이 다르면 정해진 경로로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다른 시에 주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가?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기타주세사무처리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도매 법인이 연접한 다른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치장은 판매면허장소와 동일한 시·군 안의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사전에 관할세무서장 승인을 받고 관할이 다르면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해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승인받은 하치장에서 주류를 팔 수 있나?
종합주류 도매업자가 주류의 하치장 설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치장에 주류를 보관 할 수 있으며, 주세법 제8조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장소에서 주류의 판매행위는 주세법에 위반되는 것임.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설치 승인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하치장에는 주류를 보관할 수 있지만 판매할 수는 없다. 주류 판매는 면허를 받은 장소에서 해야 하며 무면허 장소의 판매행위는 주세법 위반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수입주류 판매업자가 별도 지점을 둘 수 있나?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의 면허장소외 별도 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군내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가 면허장소 밖에 지점이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지점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치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안의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에 하치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18 여러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함께 써도 되나?
2인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구분관리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이나 판매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 사용할 수 있으나 상품과 장부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판매장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19 하치장에서 그대로 반출한 에어컨 설치자재도 과세되나?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비과세대상인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하치장에 보관하였다가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자재는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에어컨 설치자재를 하치장에 보관한 뒤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하치장에서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에어컨과 함께 반출되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 세율 인상 전 반출한 재고유류에 인상세율을 적용하나?
세율인상전에 일단 석유류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으로 반출된 저유소 등의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율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재고유류에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유소·하치장으로 이미 반출된 재고물량에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인상 전 가격으로 반출해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이 예상되어도 결론은 같다.

21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려면 신고가 필요한가?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필하여야 가능한것임.
기타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으로 미납세 반출할 때 하치장설치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미납세 반출 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하치장 토지는 유휴토지로 어떻게 판정하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이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토지이용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며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하치장인 경우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용 하치장과 연접한 다수 필지의 유휴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하치장은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연접 필지는 일괄 사용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유휴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이용 현황으로 판정하며 일괄 사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3 별도 설치한 하치장은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ㆍ사용되는 하치장, 양적장, 적치장 등으로서 그 보관ㆍ관리물품의 월중 최대 보관ㆍ관리에 사용되는 면적의 평균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을 위해 별도로 설치한 하치장 등이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월중 최대 보관·관리 면적의 평균면적 중 1.2배 이내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산 면적이 법령상 허가면적을 초과하면 허가면적 범위까지만 적용한다.

24 공장 내 야적장도 하치장용 토지인가?
공장의 일부에 물품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치 사용되는 하치장, 야적장, 적치장 등은 하치장용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일부의 하치장·야적장·적치장이 유휴 토지 판정상 어떤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를 위해 별도로 설치·사용한 장소에는 하치장용 토지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토지가 하치장용인지 쓰레기 수집·처리업용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5 미납세 물품을 하치장에서 인도하면 어디에 신고하나?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을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당해 하치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 반입 물품을 고객에게 직접 인도할 때 신고납부 관할과 환입 절차를 물었다. 직접 인도 시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제조장 환입 시 미납세반출절차를 다시 밟는다. 판매 후 매출취소 물품의 환입장소는 해당 하치장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26 임차한 공장부지와 하치장은 유휴토지인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공장부지 및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 토지를 임차해 공장부지와 하치장으로 쓰는 경우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이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 후 시설녹지로 결정됐어도 임대 등으로 실제 사용하면 규정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27 하치장 판매가격이 다르면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고 하치장에서 각 거래처에 판매(인도)하는 가격이 각각 다른 때의 과세표준은 반출가격계산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서 거래처별 판매가격이 다를 때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뒤 각 거래처에 서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8 하치장 직접 반출분은 어디에 신고·납부하나?
미납세 반입된 물품을 하치장에서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하였다면 당해 하치장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입 물품을 하치장에서 직접 반출할 때 신고·납부 장소를 물었다. 제조장의 인도지시에 따라 직접 반출했다면 해당 하치장에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한다. 단순 보관·관리 목적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하치장에서 제조장으로 다시 미납세환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29 수입주류 도매점의 하치장은 어디에 둘 수 있나?
수입주류전문도매점의 하치장 면허는 동일 행정구역에서만 가능한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주류전문도매점의 하치장 면허가 허용되는 지역을 물었다. 하치장 면허는 동일 행정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원문에는 그 밖의 요건이나 예외가 제시되지 않았다.

30 하치장 반출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반출가격의 계산은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에 반출할 때 과세표준이 되는 반출가격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반출가격은 해당 하치장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1 운반 중 파손돼 환입한 물품의 특별소비세를 공제받는가?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하치장으로 운반도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한 경우는 특별소비세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운반 중 파손되어 환입한 전자제품의 특별소비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과세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운반 중 교통사고로 파손되어 제조장에 환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제5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2 차량·하치장 저장탱크는 정유공정인가?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는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송차량과 하치장의 저장탱크가 특별소비세법상 정유공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저장탱크 모두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3 미납세 물품을 하치장에서 출고하면 어디에 신고·납부하는가?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납세 반출물품을 제조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하치장에서 출고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세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 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34 세율 인하 차액을 정산납부할 수 있나?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정산납부할 수 없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의 세율 인하 후 제조장과 하치장 재고분의 기납부세액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은 정산납부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에 제조장과 하치장 재고분의 기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35 제조장 폐지 때 재고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음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 제조를 폐지할 때 제조장 내 재고재화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으면 승인받아 반출로 보지 않을 수 있고, 하치장 반출은 승인받아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제조 폐지로 과세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6 반출가격 없는 하치장 물품의 과세표준은?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함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하치장에 반출해 판매하여 반출가격이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제조장 반출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지반출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37 주류를 하치장에서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제품전량을 일단 하치장에 출고하여 하치장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전량을 하치장에 출고해 판매할 때 주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구분 없이 가장 높은 가격을 주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하치장은 주세법 시행령상 특수판매기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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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