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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에서 거래처로 주류를 직접 반출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소비-1973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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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하치장에서 거래처로 주류를 직접 반출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하치장에서 직접 반출해도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는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의 주류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면 무면허 판매인지 묻는다.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판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하치장에서 직접 반출해도 무면허 판매로 보지 않는다. 판매계약이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체결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장소에서 판매행위를 하고 하치장에 보관중인 주류를 판매장으로 이동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는 행위가 ‘무면허 판매’인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505

본문(원문)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는 경우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계약한 후 하치장의 주류를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반출하면 무면허 판매인지.

회답

주류판매업자가 면허 받은 판매장에서 거래상대방과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하치장에 보관 중인 주류를 하치장에서 직접 거래상대방에게 반출하는 경우는 무면허 판매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1973 (<time datetime="2025-07-10">2025.07.10</time> 회신), "하치장에서 거래처로 주류를 직접 반출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975)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에서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주류 반출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