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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에서 그대로 반출한 에어컨 설치자재도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하치장에서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에어컨 설치자재를 하치장에 보관한 뒤 반출할 때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하치장에서 반출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대상 에어컨과 함께 반출되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비과세대상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해 하치장에 보관하였다. 하치장에서는 제조의제를 포함한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이를 반출하였다.
질의요지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비과세대상인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하치장에 보관하였다가 아무런 제조행위 없이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자재는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비과세대상인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하치장에 보관하였다가 아무런 제조(제조의제 포함)행위없이(과세대상인 에어컨과 함께 반출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자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비과세대상 에어컨 설치자재를 하치장에 보관한 뒤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타사 제조장에서 제조·반출된 비과세대상인 에어컨 설치자재를 구입하여 하치장에 보관하였다가 아무런 제조(제조의제 포함)행위없이(과세대상인 에어컨과 함께 반출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하치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에는 에어컨 설치자재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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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9 (<time datetime="1999-09-21">1999.09.21</time> 회신), "하치장에서 그대로 반출한 에어컨 설치자재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5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525)
- 원 제목
- 과세반출물품과 비과세물품이 하치장으로 직접 반입하여 개별유통시 비과세물품 특별소비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