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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상 전 반출한 재고유류에 인상세율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저유소·하치장으로 이미 반출된 재고물량에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세율 인상 전에 제조장에서 반출된 재고유류에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저유소·하치장으로 이미 반출된 재고물량에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인상 전 가격으로 반출해 인상 후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이 예상되어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율 인상 전에 정유제조장에서 평상시보다 많은 석유류를 저유소·하치장 등으로 반출한다. 세율 인상 후 이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하여 차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세율인상전에 일단 석유류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으로 반출된 저유소 등의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원문)
석유류에 대한 세율 인상이 예견되면 정유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 등으로 평상시 보다 많은 량의 석유류를 세율인상전 가격을 기준으로 반출하여 놓고 세율이 인상되면 인상후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만큼의 상당한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된다 하더라도 세율인상전에 일단 석유류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으로 반출된 “저유소 등의 재고물량”에 대하여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세율 인상 전에 석유류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 등으로 반출된 재고유류에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율 인상 전에 일단 석유류제조장에서 저유소·하치장으로 반출된 “저유소 등의 재고물량”에 대해서는 인상 후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중12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6-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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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58 (<time datetime="1998-10-02">1998.10.02</time> 회신), "세율 인상 전 반출한 재고유류에 인상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428)
- 원 제목
- 저장시설 재고유류 인상세율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