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존 공동집배송센터에 도매업자가 참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1661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공동집배송센터에 도매업자가 참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참여하여 공동보관·공동배송을 할 수 있다.

기존 주류 공동집배송센터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등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추가 참여하여 공동보관·공동배송을 할 수 있다. 판매장이 센터에 연접한 시·군에 있고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명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승인받아 기존 하치장인 공동집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추가로 참여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위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1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추가로 참여하여 공동보관․공동배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참여하는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의 판매장은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연접한 시․군에 위치하여야하며,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공동집배송센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인받아 운영 중인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위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 1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 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추가로 참여하여 공동보관․공동배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새로 참여하는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의 판매장은 기존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연접한 시․군에 위치하여야하며, 사전에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공동집배송센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1661 (<time datetime="2008-07-23">2008.07.23</time> 회신), "기존 공동집배송센터에 도매업자가 참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584)
원 제목
기존의 하치장(공동집배송센타)에 다른 주류도매업자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