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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 판매업자가 별도 지점을 둘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20-4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주류 판매업자가 별도 지점을 둘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도 지점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치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안의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가 면허장소 밖에 지점이나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별도 지점은 허용되지 않으며 하치장은 원칙적으로 같은 시·군 안의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에 하치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의 면허장소외 별도 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군내에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본문(원문)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의 면허장소외 별도 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며,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장소인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다만 주류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에 추가로 설치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주류판매면허업자의 별도 지점 및 하치장 설치 가능 여부.

회답

주류판매업은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면허장소 밖의 별도 지점 설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관리 시설만을 갖춘 하치장은 해당 판매장 소재지와 같은 시·군 안의 1개소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류수입업자는 수입항 소재지 시·군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41 (<time datetime="2001-02-12">2001.02.12</time> 회신), "수입주류 판매업자가 별도 지점을 둘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50)
원 제목
수입판매업 면허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