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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인하 차액을 정산납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12653-2465회신일 1980.12.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세율 인하 차액을 정산납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0.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0.12.11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은 정산납부할 수 없다.

과세물품의 세율 인하 후 제조장과 하치장 재고분의 기납부세액 차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은 정산납부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에 제조장과 하치장 재고분의 기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정산납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제조장에서 하치장 재고분에 대하여 기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에 대하여 정산납부할 수 없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된 경우 제조장과 하치장 재고분의 기납부세액 차액을 정산납부할 수 있는지.

회답

세율조정에 따른 차액은 정산납부할 수 없습니다.

이유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의 세율이 인하되었을 때 제조장과 하치장 재고분의 기납부세액을 정산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465 (1980.12.11 회신), "세율 인하 차액을 정산납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96)
원 제목
세율 변경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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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