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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물품을 하치장에서 출고하면 어디에 신고·납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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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세 반출물품을 제조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하치장에서 출고할 때 납세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미납세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 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다시 반입되지 않았다. 해당 물품은 하치장에서 출고된다.
질의요지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을 제조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하치장에서 출고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어디인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4항 및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에 재반입없이 하치장에서 출고될 때 특별소비세 납세지는 하치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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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1645 (<time datetime="1982-06-21">1982.06.21</time> 회신), "미납세 물품을 하치장에서 출고하면 어디에 신고·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81)
- 원 제목
- 미납세 반출물품 하치장 출고시 납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