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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출가격 없는 하치장 물품의 과세표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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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하치장에 반출해 판매하여 반출가격이 없을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판매하기 위해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일반적인 제조장 반출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실지반출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한 뒤 판매한다. 이 때문에 제조장에서 반출할 당시의 반출가격이 없다.
질의요지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인 실지반출금액인 것이나, 당해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제10호 및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므로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인 실지반출금액입니다. 다만,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므로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자기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제10호 및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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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간세1235-2427 (1978.08.04 회신), "반출가격 없는 하치장 물품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3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390)
- 원 제목
- 하치장반출시 반출가격 미확정의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