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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려면 신고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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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세 반출 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마쳐야 한다.
하치장으로 미납세 반출할 때 하치장설치신고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미납세 반출 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마쳐야 한다. 특별소비세법과 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을 하치장에 미납세로 반출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필하여야 가능한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설치신고를 필하여야 가능한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려는 경우 하치장설치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하치장설치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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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09 (<time datetime="1995-02-17">1995.02.17</time> 회신),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려면 신고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8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867)
- 원 제목
-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하치장설치신고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