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차량·하치장 저장탱크는 정유공정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388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차량·하치장 저장탱크는 정유공정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저장탱크 모두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송차량과 하치장의 저장탱크가 특별소비세법상 정유공정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두 저장탱크 모두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송차량에 저장탱크가 있다. 하치장에도 저장탱크가 있다.

질의요지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는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에 정한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가 정유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에서 정한 정유공정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388 (<time datetime="1986-11-29">1986.11.29</time> 회신), "차량·하치장 저장탱크는 정유공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705)
원 제목
수송차량의 저장탱크와 하치장의 저장탱크 정유공정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