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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주류를 실어 둔 장소도 하치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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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차량에 주류를 실어 둔 장소도 하치장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담장과 시건장치된 출입문이 있으면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장 밖에서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해 보관한 장소가 하치장인지 물었다. 담장과 시건장치된 출입문이 있으면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판매장과 동일한 시·군 안에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류판매장 밖의 장소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시건했다. 그 안에서 주류운반용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한 채 보관한다.

질의요지

주류판매장 이외의 장소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시건장치한 곳이라면 주류운반용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한 채로 보관하더라도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판매장 이외의 장소에 담장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시건장치한 곳이라면 주류운반용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한 채로 보관하더라도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장 소재지의 동일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판매장 이외의 담장과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서 화물차에 주류를 적재한 채 보관하면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장소는 하치장으로 보아 사전에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류도매업자의 하치장은 판매장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군 내의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1 (<time datetime="2004-12-01">2004.12.01</time> 회신), "차량에 주류를 실어 둔 장소도 하치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18)
원 제목
하치장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