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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폐지 때 재고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으면 승인받아 반출로 보지 않을 수 있고, 하치장 반출은 승인받아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과세물품 제조를 폐지할 때 제조장 내 재고재화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통상 반출수량보다 많으면 승인받아 반출로 보지 않을 수 있고, 하치장 반출은 승인받아 미납세반출할 수 있다. 제조 폐지로 과세물품을 반출한 것으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할 당시 제조장 안에 과세물품이 남아 있다. 제2종 물품의 제조장 내 하치장이 협소해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한 반출이 필요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음
본문(원문)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중 제2종 물품의 제조장내 하치장이 협소하여 동 물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고,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경우 반출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할 때 제조장 안에 남은 과세물품과 하치장 반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1. 제조를 폐지한 당시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반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중 제2종 물품의 제조장내 하치장이 협소하여 보관·관리하기 위해 하치장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따라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다.
3. 과세물품의 제조를 폐지한 경우 반출로 보는 시기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6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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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12653-2107 (<time datetime="1980-10-06">1980.10.06</time> 회신), "제조장 폐지 때 재고재화는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2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288)
- 원 제목
- 제조장 폐지시 재고재화에 대한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