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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품을 동일 하치장에 환입하면 환급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사유로 환입하고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과세물품을 동일 하치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유로 환입하고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으면 환급 또는 공제가 가능하다.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입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이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하치장에 환입되었다. 환입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확인받는 경우의 환급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사유로 하치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20조 제2항 제3호 후단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20조 제2항의 환급(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과세물품을 동일 하치장에 환입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회답
제조장에서 반출된 과세물품을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한 사유로 하치장에 환입하고, 환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받은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환급 또는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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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76 (2004.09.10 회신), "불량품을 동일 하치장에 환입하면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908)
- 원 제목
- 품질불량・변질 등의 사유로 동일하치장에 환입시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