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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함께 써도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동 사용할 수 있으나 상품과 장부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이나 판매장을 공동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동 사용할 수 있으나 상품과 장부를 업체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판매장은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배송·공동보관을 위해 판매장과 동일 시·군지역에 하치장을 건립하려 한다. 공동구입 또는 공동임차한 토지에 판매장을 건립하여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구분관리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본문(원문)
2인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배송 공동보관 목적의 하치장을 판매장과 동일 시․군지역에 건립하여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구분관리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구입․공동임차한 토지에 판매장을 건립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부기장,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정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 또는 판매장을 공동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공동배송·공동보관 목적의 하치장을 판매장과 동일 시․군지역에 건립하여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구분관리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공동구입․공동임차한 토지에 판매장을 건립하여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부기장과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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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20-226 (<time datetime="2000-07-04">2000.07.04</time> 회신), "여러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함께 써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611)
- 원 제목
- 주류판매장 및 하치장의 공동 설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