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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 하치장을 연접한 시에 둘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6-10871회신일 2001.12.1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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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도매업 하치장을 연접한 시에 둘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5

하치장은 판매면허장소가 있는 동일 시·군 안의 1개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이 판매면허장소와 연접한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치장은 판매면허장소가 있는 동일 시·군 안의 1개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전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할이 다르면 정해진 경로로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사무처리규정(2026.07.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류도매업자가 판매면허장소와 연접한 시에 하치장을 설치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면허장소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른 때에는 주류판매업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하치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당해 판매면허장소 소재지의 동일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내에 위치한 1개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연접한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설치하려면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에 따라 사전에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주류판매업 면허장소와 하치장의 관할세무서가 다르면 면허장소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

다만 주류도매업자 및 주류중개업자의 하치장은 판매면허장소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 안의 1개소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시에는 특별시와 광역시가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71 (2001.12.15 회신), "주류도매업 하치장을 연접한 시에 둘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081)
원 제목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연접한 시에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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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