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4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14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2건 · 3/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 다수 대상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급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2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75%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1999.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묻는 사안이다. 정리해고 과정의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75%,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50%를 적용한다. 75%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받은 퇴직수당 등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정리해고 퇴직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근로기준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해고 등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정리해고 근로자의 퇴직수당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등으로 퇴직하며 통상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업주 권고 퇴직은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는가?
‘98. 12. 28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
소득세소득세법1999.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에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은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해당 퇴직사유인지는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내용과 근로기준법 규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퇴직위로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1999.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과 관련해 받은 퇴직위로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만 적용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09 퇴직급여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 등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 환급신청 시 노사합의서는 통상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다.

근거 법령·조문
110 규정에 따라 가산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가산액은 퇴직소득이지만 규정 밖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도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특정 근로자 대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직소득이 아닌 것임.
소득세-1999.06.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가 정한 국가별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위로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112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노사합의서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라 퇴직하면서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그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에 의해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4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75% 공제율 적용조건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희망퇴직금에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금에 100분의 75인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에서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16 퇴직소득공제에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
소득세소득세법1999.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시 사업주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보험 서류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7 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에는 개정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된다. 통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면 7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0 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1999.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격상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사업주 확인서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1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개정된 소득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리해고 내지는 정리해고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에 의해 퇴직한 근로
소득세소득세법1999.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명예퇴직수당에 개정된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만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반납급여로 준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소득세-1999.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반납급여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규정 밖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계속근무자의 반납분을 퇴직금 산출에 포함할지는 해당 기업의 지급규정에 따른다.

123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 공제율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는 일정 퇴직수당에 적용하되 평균임금 30일분의 18배가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4 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급여와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급여 반납분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소득세-199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급여 반납분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급여 반납분의 퇴직금산출 포함 여부도 해당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다.

126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외에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외에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외에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수당의 공제율과 한도는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28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9 별도 희망퇴직수당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 외에,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정상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희망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0 고용승계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계되는 사업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고용승계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요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불특정 다수 대상, 특정기간 내 자진 사직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1 특별공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적이 현저한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도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정 퇴직수당은 한도 내 75%, 한도초과액은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자진 퇴직자에게 준 가산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 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 퇴직자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준 퇴직금과 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공통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3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그 지급받기로 한 날 이후에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더라도 지급받기로 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을 약정일 전후에 받은 경우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지급받기로 한 날 전이면 실제 지급일, 그날 후에 받으면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다. 퇴직위로금과 퇴직공로금 등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해임 합의금은 퇴직·근로·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합의금 중 위 퇴직소득과 약정서상의 고용계약 종료일까지의 급여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은 퇴직위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1998.1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임 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퇴직금은 퇴직소득이며, 급여상당액 등을 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해배상금과 업무관련 비용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과 산정근거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35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기준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1998.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판단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이다.

136 급여규정에 추가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소득세-1998.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지급규정에 추가한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되고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면 퇴직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7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
퇴직위로금의 귀속 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8.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지가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138 퇴직금은 언제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가?
퇴직소득은 종업원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을 말하며,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5.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납급여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세법상 퇴직급여인지 묻는 사안이나 질의내용이 불명확하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소득은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이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금 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특별명예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상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8.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지급기준에 따라 조기 퇴직희망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불특정다수에게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특별명예퇴직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명예퇴직지침 내용이 불명확하여 질의 사안 자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40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금과 별도로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1 주주가 준 생계지원금은 소득세 대상인가?
사용인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퇴직금 이외의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와는 별도로 법인의 주주인 개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의 생계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소득세-1990.12.28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사용자에게 주주 개인이 지급한 생계지원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퇴직급여와 별도로 주주 개인이 생계지원을 위해 지급한 금액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무상취득에 따른 증여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규정 없이 임원에게 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법인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1988.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 기준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