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248회신일 1999.06.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5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에는 개정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에는 개정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해당 금액은 정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75%)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에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다. 따라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에는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 75%를 적용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광0538 심판결정
    2000.06.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22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48 (1999.06.15 회신), "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53)
원 제목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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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