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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공제에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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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서류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시 사업주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보험 서류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퇴직자가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위로금 등을 받았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는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로 기재됐다.
질의요지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년 퇴직자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에 대하여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로 퇴직하였거나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고에 의하여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상실사유가 사업주권고인 경우에는 당해 사유를 알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불가피한 서류임을 알려드리오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때 사업주의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998년 퇴직자가 통상적인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은 퇴직위로금 등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정리해고로 퇴직했거나 정리해고 절차 중 사업주의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인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알 수 있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불가피한 서류입니다.
이유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사실의 확인을 요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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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295 (1999.06.17 회신), "퇴직소득공제에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60)
- 원 제목
-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 생략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