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23회신일 1998.06.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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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19

귀속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귀속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는지가 소득구분의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위로금의 귀속 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2.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지.

회답

1.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는 퇴직위로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2.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지 않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23 (1998.06.19 회신),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와 소득구분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469)
원 제목
퇴직위로금의 귀속시기 및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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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