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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에 추가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에서 위임되고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면 퇴직소득이다.
급여지급규정에 추가한 명예퇴직자의 퇴직위로금이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되고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이면 퇴직소득이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별도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을 제정하지 않고 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 사항을 두었다. 이후 해당 규정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규정을 추가하였다.
질의요지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제정함이 없이 “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해 퇴직금 규정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규정을 추가한 경우 그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급여지급규정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항목을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제정함이 없이 “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해 퇴직금 규정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 규정을 추가한 경우 그 퇴직금 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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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31 (1998.07.21 회신), "급여규정에 추가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1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109)
- 원 제목
- 기존 급여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 항목을 추가시켜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