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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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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급여와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퇴직장려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
회답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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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333 (1999.04.10 회신), "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28)
- 원 제목
-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이 퇴직금지급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