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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금과 별도로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13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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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9 (1994.05.09 회신),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32)
- 원 제목
-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