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19회신일 1994.05.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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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5.09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금과 별도로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퇴직위로금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해당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위로금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6항을 적용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19 (1994.05.09 회신),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1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132)
원 제목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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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