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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1999.08.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정리해고 과정의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75%,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50%를 적용한다.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묻는 사안이다. 정리해고 과정의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75%,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50%를 적용한다. 75%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받은 퇴직수당 등에 한정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02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묻는 사안이다. 정리해고 과정의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경우에는 75%, 그 밖의 경우에는 종전의 50%를 적용한다. 75% 공제율은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받은 퇴직수당 등에 한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31
희망·명예퇴직수당에 개정된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만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3회 인용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