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4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 다수 대상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 다수 대상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급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3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산림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식림비ㆍ관리비ㆍ벌채비 기타 그 산림의 육성 또는 임목의 양도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은 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급여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43 (<time datetime="1999-10-04">1999.10.04</time> 회신), "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38)
원 제목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