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규정에 따라 가산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5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규정에 따라 가산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가산액은 퇴직소득이지만 규정 밖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가산액은 퇴직소득이지만 규정 밖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도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현실적으로 퇴직한 종업원에게 퇴직금과 가산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로 퇴직위로금이나 공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ㆍ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ㆍ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51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규정에 따라 가산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80)
원 제목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