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89회신일 1999.03.3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3.31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니거나 특수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수당의 공제율과 한도는 지급 근거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면서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가산금이나 이와 유사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재직기간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명예퇴직금지급규정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 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7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한도초과액에 대하여는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의 퇴직급여 또는 근로소득 해당 여부와 퇴직소득공제.

회답

1. 정관 또는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더라도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입니다.

2.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를 공제하는 퇴직급여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라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퇴직수당입니다.

3. 75% 공제율을 적용하는 퇴직수당은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며, 초과액에는 5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89 (1999.03.31 회신),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17)
원 제목
조직통합 등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지급한 희망퇴직금의 퇴직급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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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