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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2건 · 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회사 내부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구조조정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가 퇴직하는지는 결론에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53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과 불특정다수 적용 요건을 갖추면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4 내부 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회사 내부 지급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4.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만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6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수당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 퇴직급여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8 조기퇴직 때 받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으로 받은 퇴직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59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사합의에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0 소송 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결정에 따라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2003.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소송의 조정결정으로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질의다.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소송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61 퇴직 후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3.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임직원에게 퇴직 후 일정기간 지급하는 미확정 자녀학자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학자금은 퇴직위로금 등에 해당하므로 지급받는 사람의 근로소득이다. 수입시기는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62 퇴직 후 지원받는 MBA 학비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계약서상 입사후 일정기간(4년)동안 근무 후 전원 퇴직처리하고 국외 20위내 MBA과정의 합격자에 한하여 학비 전액과 교재비, 체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위 취득후 의무복무기간이 조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동 학자금
소득세소득세법2003.03.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조건에 따라 퇴직 후 지원받는 국외 MBA 학비 등의 소득 처리 등을 물었다. 학비 등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4년 근무 후 퇴직하고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퇴직소득이 아닌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3.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지급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특정인에게 준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중의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소득세소득세법2002.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에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의 적용 여부와 특정인에 대한 추가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6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퇴직 때 승계한 회사 보험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02.09.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지급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고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조기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 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명예퇴직자에게 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5.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시행계획이 해당 규정이나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유가족 위자료성 급여는 퇴직소득인가?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연금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2002.03.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판단하지 않고 유사 회신문을 안내했다. 퇴직급여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희망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나, 정해진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은 ‘99.12.31. 이전 지급분이며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전에 받은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받은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노사합의가 있었는지는 각 퇴직자의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3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
소득세소득세법2001.11.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74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규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5 동일 기준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 등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노조가 없는 사업장은 같은 법인의 다른 사업장 노사합의사항에 준한 지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다른 사업장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동일한 법인내의 노조가 설립이 안 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노조가 설립된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사항에 준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노조 사업장 퇴직자에게 다른 사업장의 노사합의를 준용해 준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동일 법인 내 노조 사업장의 불특정다수 퇴직자 대상 합의사항을 준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별도 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근로소득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규정 초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상 금액을 초과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해당 법인의 지급액이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2000.09.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들이 반납한 상여금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 없이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82 공통 지급방침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방침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75% 공제율의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근거해 퇴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공로를 고려한 추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1998.12.31 퇴직한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직 중의 공로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2000.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과 추가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받은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재직 중 공로를 고려해 추가로 받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1998.12.31 현실적으로 퇴직한 근로자에 관한 판단이다.

85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 소속 부서의 전원 퇴직 여부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87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종업원이 1999.12.31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한 퇴직위로금 이나 퇴직공로금 그 외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0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1 퇴직위로금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실적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 및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한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92 권고사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고사직으로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규정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93 노사합의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94 정리해고 퇴직급여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산에 따른 정리해고 시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통상적인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50, 추가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5 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96 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97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합병·사업양도 때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 퇴직이나, 고용승계 후 지급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98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를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라도 지급 근거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99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고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인 퇴직이나 고용승계로 퇴직금을 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