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8회신일 1999.10.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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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3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의 소득 구분.

회답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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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8 (1999.10.13 회신),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25)
원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등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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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