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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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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나, 정해진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희망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나, 정해진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른 공공기관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은 ‘99.12.31. 이전 지급분이며 공공기관은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9.12.31. 이전에 종업원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로 퇴직위로금 등을 받는 경우다. 별도로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자체 퇴직급여지급규정 대신 기획예산위원회의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99.12.31. 이전〔‘99.12.3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종업원(임원 포함)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희망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회답
‘99.12.31. 이전〔‘99.12.31.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664호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종업원(임원 포함)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기획예산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금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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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263 (2002.02.18 회신), "희망퇴직금과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29)
- 원 제목
- 희망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