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42회신일 1999.10.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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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5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또는 임원이 퇴직하면서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가산금 등을 받는다. 해당 급여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또는 임원이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업원 또는 임원이 퇴직하면서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42 (1999.10.25 회신), "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087)
원 제목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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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