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 후 지원받는 MBA 학비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89회신일 2003.03.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퇴직 후 지원받는 MBA 학비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28

학비 등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채용조건에 따라 퇴직 후 지원받는 국외 MBA 학비 등의 소득 처리 등을 물었다. 학비 등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4년 근무 후 퇴직하고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고용계약상 입사 후 4년간 근무하면 전원을 퇴직 처리한다. 국외 20위 내 MBA 과정 합격자에게 학비 전액과 교재비·체제비 일부를 지원하며,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조건은 없다.

질의요지

고용계약서상 입사후 일정기간(4년)동안 근무 후 전원 퇴직처리하고 국외 20위내 MBA과정의 합격자에 한하여 학비 전액과 교재비, 체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위 취득후 의무복무기간이 조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동 학자금 등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서상 입사후 일정기간(4년)동안 근무 후 전원 퇴직처리하고 국외 20위내 MBA과정의 합격자에 한하여 학비 전액과 교재비, 체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위 취득후 의무복무기간이 조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동 학자금 등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당해연도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간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대학원생으로 당해 대학(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한 수업료 등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채용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학자금 등을 장학단체에 지정기탁 방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등 동 장학금은 그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용조건에 따라 퇴직 후 지원받는 국외 MBA 학비 등의 소득 처리, 특별공제 및 장학단체 지정기탁의 처리.

회답

1. 고용계약서상 입사후 일정기간(4년)동안 근무 후 전원 퇴직처리하고 국외 20위내 MBA과정의 합격자에 한하여 학비 전액과 교재비, 체제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학위 취득후 의무복무기간이 조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동 학자금 등은 퇴직위로금 등으로서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동 학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당해연도에 국외에 소재하는 교육기간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교육기관에 대학원생으로 당해 대학(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기타 공납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지급한 수업료 등의 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3.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받은 장학단체에 기부하는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채용조건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학자금 등을 장학단체에 지정기탁 방식으로 기부하는 경우 등 동 장학금은 그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89 (2003.03.28 회신), "퇴직 후 지원받는 MBA 학비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88)
원 제목
신입사원 채용조건에 따라 지원한 동 MBA 학비 등에 대한 수혜자의 소득 처리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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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