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45회신일 2000.02.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8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한 퇴직위로금 이나 퇴직공로금 그 외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의 소득구분.

회답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45 (2000.02.18 회신),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18)
원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유사한 퇴직금 성질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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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