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8회신일 1999.10.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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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1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8 (1999.10.21 회신), "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61)
원 제목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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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