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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
회답
퇴직으로 받는 소득 중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 중 과오납이 있으면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8조제1항제1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조제4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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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8 (1999.10.21 회신), "규정 없이 준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061)
- 원 제목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