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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한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정신고세액은 환급청구를 할 수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거래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되어 매수자가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청구할 수 있다.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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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해제 후에도 과세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과세 제외 기간 중에 택지개발 예정 지구
기타 - 1994.04.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지구 해제 후에는 달라진다. 과세제외 기간 중 해제되면 건설부장관이 결정·고시한 해제일부터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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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역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의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4.01.2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의 토지에 관한 유휴토지 판정과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유휴토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정한다.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환지예정지는 종전 지번의 면적과 단위면적당 지가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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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의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함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3.11.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이 아니면 일정 요건에 따라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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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 시 유휴토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그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해제일부터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 - 1993.11.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해제에 따른 유휴토지 판단 및 기간 계산을 물었다. 사용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지만 해제일부터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월 미만 단수는 반올림하므로 6일은 1월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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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에서 해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해제된 경우 토지이용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을 판정하는 것임
기타 - 1993.11.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거나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지구에서 해제되면 해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토지이용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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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지정 절차 중인 토지도 과세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입안중인 토지와 건설부장관에게 지구지정을 요청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중에 있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3.10.2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정지도로 건축이 억제된 지정 전 토지는 법령상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는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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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는 과세되는가?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가 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도로 결정 부분은 직접 사용일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결정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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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과세기간에 포함한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토지에 대한 세액의 환급에 관하여는 관련
기타 - 1993.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관련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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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후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3.10.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유휴토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취득 후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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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여부는 어떤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며 질의대상 토지가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하는지 여부는 토지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임
기타 - 1993.10.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자경 불능 여부를 물었다. 유휴토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르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농지의 형질 변경으로 황지가 되어 자경하지 못했는지는 토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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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적용 대상이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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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지정 신청 중 토지는 사용제한인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토지로서 부분적을 토지형질의 변경이 가능하지 않은 토지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신청 중 형질변경이 불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지정 신청 중 부분적인 토지형질 변경이 불가능한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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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3.10.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적용할 규정과 지정일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지구 지정일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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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언제부터 유휴토지가 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기타 건축법 1993.10.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일부터 유휴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정한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다면 법령상 사용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건축법 제3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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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 중인 택지개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기 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인 토지는 이에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정ㆍ고시 전 입안 중인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농지라면 농지 관련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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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의 사용 제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은 유휴 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10.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를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같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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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지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공업용지지구로 편입된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함
기타 - 1993.09.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용지지구에 편입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기간 말에 유휴 여부를 판정한다. 관계법령과 개발사업지구의 범위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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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
기타 - 1993.09.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의 토지를 제외기간 중 상속받은 경우 유휴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회답 본문은 동일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이46014-2821, 1993.09.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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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3년간 과세제외하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기타 - 1993.09.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련 시행령을 적용하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이 아니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관련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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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의 세액은 환급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과 환급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법률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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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별도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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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과세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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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관련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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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택지개발지구 지정 시 유휴토지인가요?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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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토지는 과세와 환급을 어떻게 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과세와 환급을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법률의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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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이미 부과한 세액의 환급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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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지정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 제외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은 동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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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와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9.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규정을 적용한다. 예정결정기간에 부과된 세액의 환급은 법정 환급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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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함
기타 - 1993.09.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는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이 적용된다. 사용이 제한된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임대한 토지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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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으로 자경하지 못하는 농지는 과세에서 제외되나? 소유자가 고령(65세 이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는 과세제외 됨.
기타 - 1993.09.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5세 이상 고령으로 자경할 수 없는 소유자의 농지가 과세제외되는지 물었다. 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재촌하며 자경한 농지는 조건에 따라 과세제외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촌하고 있는 자가 소유해야 하며, 토지 이용현황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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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예정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기간은? 토지의 취득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던 기간중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규정을 적용
기타 -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휴토지 배제기간 중 상속받은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에게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남은 배제기간까지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았고 당초 유휴토지로 보지 않던 토지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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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결정된 사실이 도시계획확인원 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도로로 결정된 부분의 토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9.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지구 또는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토지와 공부로 도로 결정이 확인된 부분은 일정 기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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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연구, 검토 중에 있음
기타 - 199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기존 회신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46014-2208, 1993.07.29. 회신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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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농지도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7.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으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는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이용현황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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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제한된 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ㆍ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기타 - 1993.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 금지·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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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
기타 - 199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원문은 종전 회신과 동일한 내용이라며 붙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이01254-2888, 1992.11.1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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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기타 - 1992.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재무부 회신문과 유사하므로 붙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붙임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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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
기타 - 1992.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야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은 제정되지 않았고, 다른 질의에는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취득 후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취급이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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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 토지 등으로
기타 - 199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재산22601-1085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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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내의 토지로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건축 등이 제한되고 있더라도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지 아니
기타 - 1992.08.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의 농지가 사용제한 토지 또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 등이 제한돼도 농지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자와 지정일자, 개발방식 및 과세기간 종료일의 실제 이용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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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10.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기존 회신문은 재이01254-3002, 1991.09.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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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지구 지정 요청만으로 토지 사용이 제한되는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건설부장관에게 동 지구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상『행위등의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기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이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1.10.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군수가 예정지구 지정을 요청한 단계도 법령상 사용 제한인지 물었다. 지정 요청만으로는 행위 등의 제한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 후 실제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는 그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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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의 토지로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1.09.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 배제 규정이 아닌 일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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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만으로 제외되나요? 질의대상 토지가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취득후 그 소재지역이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유만으로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1.08.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사실상 사용할 수 있는 토지는 지구 지정 사유만으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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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예정지구 입안만으로 유휴토지에서 빠지나?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없음
기타 - 1991.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입안 중인 지역의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입안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법령상 사용이 제한되고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면 예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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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므로 인하여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사실상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편입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음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1.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까지 행위 제한으로 건축 등 개발이 사실상 허가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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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불허 토지는 과세대상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으로 인하여 택지개발 사업시행 전까지 건축 등 개발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인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인 것임
기타 택지개발촉진법 1991.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으로 개발이 불허된 토지가 과세대상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제공된 회신 당시 관계부처에 질의 중이어서 유휴토지 여부의 결론은 없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법이 정한 토지에 대해서만 비과세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