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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5856회신일 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되어 매수자가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청구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거래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되어 매수자가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청구할 수 있다.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8 → 현재 시행본 2026.05.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회신 당시 제목은 ‘허가구역의 지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7조(허가구역의 지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7조 삭제 <2016.1.19>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稅法에 의하여 還給稅額에서 控除하여야 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控除한 후의 殘餘額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3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허가 없이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다. 이후 해당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개발계획의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되어 매수자가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한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정신고세액은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한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매수자가 동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미 납부한 예정신고 세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환급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으나 이후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환급청구 가능 여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의한 허가구역 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했으나, 해당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내 개발계획에 따른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되어 매수자가 그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예정신고 세액을 환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릅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5856 (<time datetime="2008-11-28">2008.11.28</time> 회신),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61)
원 제목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